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5호
개정이유 —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등록 취소 대상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려는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실시결과를 미제출하였는지 여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취소 전 미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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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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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