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에 ’20년 소요정원으로 감사ㆍ감찰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7급 1명),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인력 4명(산림청소속 6급 4명)을 증원하고, 119구조구급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인력 1명 직급조정(5급→4급 또는 5급)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증원한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성상 → 성질 및 상태, 수발 → 접수ㆍ발송 등)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그리고 어려운 행정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청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소방청 내 감사·감찰(2명), 정보보안(1명), 산불예방 대응(4명)을 위한 인력을 늘리고, 119구조구급국 의사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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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
변경 전
위험물의 성상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변경 후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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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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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상
물질의 성질과 상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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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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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1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