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2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개최 등 집단모임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9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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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4-02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