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를 조정하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제외 규정을 변경하여 지원금 지급제도를 개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9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반복 부정 수급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 개선과 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신설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 가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7조, 제61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가 피보험자 업무에서 실업급여 관련 업무로 변경, 업무처리 주제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미신고에 비해 과도한 측면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감액하고자 함
- 나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일·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변경안 제24조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만 동일·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41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0조의2, 별표2의2 신설
부정수급 예방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정지 횟수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차등화하여 마련하고자 함
- 마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금액 기준 명확화안 제81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관련 조항 중 ‘구직급여 상당 금액’에서 ‘구직급여의 2배 또는 5배로’ 추가징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함
- 바미납부 부정수급액 충당 절차 마련안 제81조 제4항·제5항
지급받을 구직급여 1/10을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되,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10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미납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급자 의견 청취 및 충당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사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신설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 제110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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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