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 가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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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비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확대
소관 부처는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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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단서
변경 전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하며, 해당 지원이 적용되는 기간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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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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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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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