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7-27
- 시행
- 2020-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21호
개정이유 —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려는 것임.
-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 나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나.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 사이버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 과목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 직렬 응시 자격 확대
공개경쟁채용 시 응시 자격증이 필요한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 직렬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군무원의 직업 분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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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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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0-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7-27
- 시행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