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7-27
- 시행
- 2020-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50호
개정이유 —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 나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 다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의 기준 개선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 채용 시 사이버 직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면접시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 직렬 채용 기반 마련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사이버 직렬의 공채 응시 자격증과 필기시험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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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공채 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채 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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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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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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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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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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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0-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7-27
- 시행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