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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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