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1-21 예고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0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협약안 제211조의2제1항
집합투자기구를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나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안 제211조의2제2항 및 안 제211조의2제3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적격요건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운용자산규모 산정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변경등록 예외사유안 제211조의2제4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국내펀드의 변경등록 예외규정(제210조)을 따르도록 함
- 라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안 제211조의2제5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제211조를 준용하도록 함
- 마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안 제256조 및 안 제257조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바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안 제264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감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안 제275조의2
투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 운용사의 등록취소 신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 아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안 제301조제5항~제7항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함
- 자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등의 경우 처분근거 마련안 [별표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
- 차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안 [별표 20]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신청서의 접수, 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보완요구, 변경등록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 타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안 [별표 2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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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