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2020-07-24
- 시행
- 2020-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7호
개정이유 —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주택조합의 가입비등의 반환 및 해산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안 제20조제8항 신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나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함.
- 다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안 24조의3 신설)
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해야 함.
- 라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24조의5 신설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3) 또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바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주택조합이 조기에 해산 및 사업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2)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조합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과 발기인 자격 등 관리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입비 보호를 위한 예치 제도 도입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낸 가입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시 반환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변경 전
현재는 주택조합의 상세 정보 공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합 명칭, 소재지,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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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차이
본 개정안은 조항에 따라 2020년 7월 24일, 12월 11일, 2021년 1월 24일 등 서로 다른 날짜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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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추진하는 핵심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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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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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2020-07-24
- 시행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