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동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이 이ㆍ전직 준비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자 함.
- 가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나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기 위축ㆍ대량 실직사태 등에 대응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특례지원 근거 마련하고, 기타 지원인원 한도 개선
- 라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항제8호3 신설 등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 신설
- 마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5호 신설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바목의 관련 규정 개정
- 바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이 불가한 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여 무급휴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부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위기 시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과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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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3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범위에서 지원 요건과 금액 등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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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른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부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 신고된 사항이나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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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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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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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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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