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8호
개정이유 —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직 직렬·직류 및 채용요건을 개편하고,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
재난안전 및 곤충 활용 등 미래 행정수요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직류 명칭을 잠업곤충에서 산업곤충으로 변경
- 나연구직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채용요건 개편안 별표2의3, 안 별표2의5, 안 별표4, 안 별표7
방재안전연구 직렬 신설 및 산업곤충 직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험과목 등 채용요건 개편
- 다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제28조의2 및 제29조 삭제
연구직 및 지도직의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일원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래 행정수요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직 직렬과 채용 요건을 개편하고,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통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직 직렬 및 명칭 변경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새로 만들고, 기존 '잠업곤충'이라는 직류 명칭을 '산업곤충'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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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
변경 전
현행 제28조의2 (생 략)
변경 후
제2020-268호 공고문 내용에 따라, 기존 제28조의2를 제2조의2로 옮기면서 내용을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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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직류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잠업곤충' 직류 공무원은 '산업곤충'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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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예요. 예를 들어 행정, 기술, 연구 등 업무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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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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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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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4
- 예고 종료2020-06-23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