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7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무원 직렬 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 직류는 통합함
- 나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 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 다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라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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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공무원 직렬 직류 개편(안 별표1)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데이터 행정 관련 직류를 신설하고 활용도가 낮은 직렬 직류는 통합함
나. 필수보직기간 등 전보제도 개선(안 제16조, 안 제43조, 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소속 장관이 공통 지원부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류별 선발된 경채공무원도 유사직위 전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보제도 개선
다. 외무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시 시험면제 확대(안 제22조의2)
현행 외교통상 직렬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외무영사와 외교정보기술 직렬에 대해서도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직위해제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정 방식 정비(안 제32조)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더하여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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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4
- 예고 종료2020-06-23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