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54호
개정이유 — 질병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부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임.
- 가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별표 10, 별표10의2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질본 기획조정부) 및 평가대상 제외(목포병원,재활원) 사항 반영
- 나한시정원 조정제39조, 별표11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4급 5명)의 존속기간이 도래(20.5.31)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들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한시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의 평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국립목포병원과 국립재활원의 특정 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규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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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한시정원)
변경 전
2020년 5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둔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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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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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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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