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90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표,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4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HACCP 인증 및 재인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사·평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안 제7조의6
- 나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종전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시설에서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함안 제25조
- 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및 재인증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치명령(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 판매, 일시중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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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5
- 예고 종료2020-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