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특정 지역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 제4호 나목 2)의 구분(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는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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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바뀐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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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매행위
분양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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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2
- 예고 종료2020-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