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8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안 제2조 및 제2조의 2 개정, 제3조 삭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나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안 제13조의2 개정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교부에 대해서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화함.
- 다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직권 해지 근거 마련안 제13조의3 개정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마련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기신청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 근거를 신설함.
- 라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안 제14조제1항 개정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마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8조 개정
국가 유공자의 부모는 기존에 1명만 면제에서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하고, 출생신고 후 최초 1회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정보를 삭제하고, 특정 대상자의 수수료 면제 확대 및 외국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를 위해 기존의 지역표시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포함한 13자리의 숫자로 부여됨.
변경 후
생년월일, 성별 등을 포함한 숫자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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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관련 규정(제13조의3)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수수료 면제 확대는 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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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번호
특정한 규칙이나 의미를 담지 않고 무작위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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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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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6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