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6-15
- 시행
- 202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79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소상공인에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신청서 등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정비함.
- 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신설함.
-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을 신설함.
- 다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분의 80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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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신설함.
나.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등을 신설함.
다.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분의 80으로 상향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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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6-15
- 시행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