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7
- 공포
- 2020-07-17
- 시행
- 2020-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본청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평가기구 신설(+1과(소방분석제도과))및 필요인력 3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을 증원하고, 신설 과(소방분석제도과)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빅데이터 운영 인력 1명(소방위 1)을 본청으로 재배치 하는 한편, 화재예방과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로 이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 대응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일반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본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배정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렬 확대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분석제도과 신설 및 업무 분담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분석제도과를 새로 만들고, 기존 화재예방과가 담당하던 일부 업무(소방시설 제도 운영, 화재안전기준 등)와 빅데이터 분석 관련 업무를 이 과로 옮겨서 맡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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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방정책국)
변경 전
소방정책과·화재예방과·화재대응조사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함
변경 후
소방정책과·소방분석제도과·화재예방과·화재대응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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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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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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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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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6-17
- 공포2020-07-17
- 시행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