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7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심판에서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3급 또는 4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 및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허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장 자격요건 완화 및 인원 확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3급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심판장 수를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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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특허빅데이터담당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4(특허빅데이터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장 밑에 특허빅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 ②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특허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특허 빅데이터”라 한다)의 실시간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별 실시간 특허 빅데이터 DB 구축ㆍ운영 및 관리 3.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ㆍ활용 모델 개발 및 확산 4.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ㆍ활용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특허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ㆍ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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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존속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과 조정된 직급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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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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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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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6-17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