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1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0-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268호, 2016. 3. 28.시행)으로 수입산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세관관서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에 특화된 빅데이터, AI 신기술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관세행정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실현을 위하여 관세청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20.6.15.)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여행객 휴대품 통관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실 2개를 1개로 통합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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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6-11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