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05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도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15조, 별표 7
1)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는 표시·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필요
2) 기능성 표시식품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가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회수·폐기대상에 추가하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
- 나
식품 및 축산물에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 1
- 다
식품등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식품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도 한글표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일반 식품 중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제품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연구·조사용 수입식품 등의 한글 표기 생략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능성표시식품 관리 강화
일반 식품 중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은 회수 및 폐기 대상으로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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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영양표시) 및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변경 전
기존에는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시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한글 표기나 글씨 크기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해진 공통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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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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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원재료나 영양성분이 신체 조직이나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일반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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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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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기능성표시식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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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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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1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