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4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24호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된 것에 맞추어,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삭제 및 명칭에 대한 원칙 규정 신설현행 별표 2 삭제, 안 제5조제1항
1)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지원청의 명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나교육지원청의 기능 조정안 제6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단위 학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하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시행령 표에서 빼고 명칭 원칙을 정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 지원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지원청 명칭·위치·관할구역 표 삭제
법률이 개정되어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어요. 이에 맞춰 시행령 별표 2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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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음
변경 후
명칭을 정할 때 관할구역명에 '교육지원청'을 붙이고,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이면 관할구역명 병기 또는 알기 쉬운 지리적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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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종전 별표 2로 정해진 명칭·위치·관할구역은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 예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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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지원청
시·군·구 단위에서 관내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맡는 교육청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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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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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3
- 예고 종료2026-03-04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