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1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단체장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감이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함.
- 가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시,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폐지안 제2조 제2항 제3호 삭제
1)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이 교육감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현행「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상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청구요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법령 간 충돌이 발생함.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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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직접 청구할 때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과의 충돌 해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령에 맞춰,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삭제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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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항 제3호
변경 전
주민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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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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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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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9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