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42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이 개정(`20.1.23. 공포, `21.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절차 방법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2 신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 나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안 제53조의3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 다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안 제53조의4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하자의 범위 및 기준안 제53조의5 신설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정하고,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마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안 제53조의6 신설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하도록 함.
- 바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7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사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8 신설
품질점검단의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품질점검 제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점검단이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함.
- 아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53조의9 신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은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결과에 따른 하자의 조치 절차와 품질점검단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방문 후 하자 조치 계획 수립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요청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계획은 사전방문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용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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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때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용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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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53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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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권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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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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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3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12-22
- 시행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