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4
- 공포
- 2020-08-07
- 시행
- 2020-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안 제3조제1항제8호 단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
소관 부처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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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제8호
변경 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의 설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변경 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의 설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하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신청은 종전의 신청을 따른다)한 주택에 한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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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주택 수나 공시가격 합계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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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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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7-14
- 공포2020-08-07
- 시행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