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1-02-01
- 시행
- 202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95호
개정이유 — 현행 위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하려는 것임(규제개혁 신산업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포함)
- 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안 별표1의 3.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나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기로 추가안 별표1의 5.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액체형은 서류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 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정비함안 별표1의 2, 3, 안 별표2의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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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과 소화기 설치 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춰 더 넓게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 구조체 규정 완화
기존에는 특정 재질과 두께를 모두 충족해야만 문으로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라면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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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3.
변경 전
문은 양면에 각각 두께 2㎜ 이상의 철판을 붙이고 그 사이에 두께 25㎜ 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 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하여 전체 두께가 104㎜ 이상이 되도록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변경 후
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체로 하고 2중 시정장치를 할 것 가.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파이버보드와 두께 75㎜이상의 고온용 실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조체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1시간 이상의 차열성능이 있는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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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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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금지되는 것만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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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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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1-02-01
- 시행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