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1호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453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 가재정지원 가능 공공기관 규정제9조의13
- ㅇ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 ㅇ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영주차장 및 휴게소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정지원 대상 공공기관 확대
공영차고지 설치나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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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9조의1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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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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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보험 상품의 위험을 분석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등 보험 관련 수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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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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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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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6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