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3호
- 가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19조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기제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상근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 대응 등 지속적인 비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에게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8항
변경 전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일부 수당 제외)을 지급하지 않는다.
변경 후
임기제공무원에게도 비상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0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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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용 기간이 있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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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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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7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