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7호
개정이유 — 발명진흥법 개정(’20.2.4. 공포, 8.5. 시행)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략원 또는 보호원이 아닌 자의 기관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운영 및 의견제출 방식 등 업무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발명진흥법 개정법에 보호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표기된 보호원의 법적근거를 민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환안 제9조의11제2호 개정
- 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부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이 개정함.
2)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명을 조정 부장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함.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조정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수단 확대안 제22조제7항 개정
1)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한데,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2) 시행령 상의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
3) 전자문서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효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라보호원의 업무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1) 개정법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규정함.
3) 보호원에서 이미 수행중인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등 업무의 법적근거 신설로 사업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 마보호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8조의7 신설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
2)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용역, 정보제공과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원이 수익사업을 시작·중단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3)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전략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8조의8 신설
1) 개정법이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
2) 전략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중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전략원의 자체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사명칭사용 금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발명진흥법 제60조 제2항은 보호원 및 전략원이 아닌 자의 기관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2) 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3) 보호원 및 전략원이 아닌 자의 기관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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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