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3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 허용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안 제19조)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허용 및 국가직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처우개선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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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