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을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것임
- 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를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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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를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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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