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직 관련 예산관리 및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증원,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 과와 경제구조개혁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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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