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1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 가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위탁 근거 마련안 제56조 제7항 제6호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 제1항 제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 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업무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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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7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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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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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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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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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8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