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6
- 공포
- 2020-10-30
- 시행
- 2020-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49호
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8조 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의 규정의 명확화
상위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연동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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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1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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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법이나 규칙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말해요. 단속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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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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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06
- 공포2020-10-30
- 시행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