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9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0.5.19. 공포, 2021.5.20. 시행)으로 신설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가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개정
1)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2)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분쟁조정 대상으로 함.
- 나처분시효 관련 조사 개시일 의미 구체화안 제54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조사 개시일을 명확히 함.
- 다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와 관련한 보관조서 작성·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보관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 라조사공문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4항 신설
1) 법 개정으로 조사공문 교부 의무가 신설되면서 조사공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함.
- 마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자료의 열람·복사요구권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함.
- 바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개정
1)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본이자율과 가산 이자율(기본이자율의 1.5배)로 이원화 된 바, 공정위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규정함.
- 사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제1항 제8호 신설
1) 대기업집단은 자신이 보유·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제출해야 함.
2) 대기업집단은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 회피를 위해 실제로는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대상 확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의 불공정거래행위들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8(조정 등)
변경 전
현재는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등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사적분쟁 성격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3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8제1항, 제64조의5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 재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3-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8
- 예고 종료2020-11-19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