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7호
개정이유 —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체 면적에 비례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공동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나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이하시 20% 이내, 10만㎡ 초과시 10%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초과∼20만㎡미만일 때 10만㎡인 경우보다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가 작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초과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2만㎡ 또는 전체 구역면적의 10%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
현재 부단체자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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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변경 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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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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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도시의 일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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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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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6
- 예고 종료2020-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