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만료되는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불안정성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기간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운영 불안정성을 줄이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안정성 확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이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겪을 수 있는 운영상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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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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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가장기요양기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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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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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2020-12-31
- 시행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