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0-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1)공항과 항만 통관감시 62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수입물품 현장검사 52명, 3)수입신고 사후심사 32명, 5)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1년 연장(2021년12월31일까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3명(6급 3명)을 종전의 직급(8급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일부 정원의 평가 기간 및 존속 기간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율적 인력 운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존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변경 후
총정원의 7퍼센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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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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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의 규모나 인력 구성(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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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_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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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