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6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42호
개정이유 —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 공급에 따른 전매차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회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제외요건안 제58조의4 신설
1)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공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한편,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면적 및 세대수를 정비사업 정비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함.
- 나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함.
- 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안 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자가 해당 주택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라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제4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 마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73조제4항제8호 신설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 바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안 제73조의2 및 별표 4 신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주택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합산한 금액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 사주택조합의 총회 의결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및 제25조의2제4항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기간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요건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성 요건(LH 또는 지방공사 참여, 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등)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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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매제한 기간 관련하여 시행 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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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세울 수 있는 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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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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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붙임2-1)주택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주택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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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1-01-06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