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54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기간 요건(90일)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조치 직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되, 고용위기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 나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하여 금품 지급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유급휴직의 경우는 현재 금품지급 규정이 없어, 금품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다파견ㆍ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견ㆍ도급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 또는 도급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률과 관계없이 파견ㆍ도급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분리되어 있음. 이에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신고 기한을 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0조
- 마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재 무급휴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총근로시간을 100분의 20 초과하여 단축)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무급휴직 지원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급휴직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함
- 바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77%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후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위기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모두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함
- 사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안 제38조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로 개정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위기 상황에 맞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요건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요건 합리화
고용유지조치를 받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90일이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재난 등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줄여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
변경 전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도과한 (중략) 다만,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90일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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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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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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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고용유지지원,직장어린이집).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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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