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1명(7급 1명) 및 종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한 19명(5급)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획재정부의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인력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유무역협정 관련 한시정원 기간 연장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두는 5급 공무원 2명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한시정원)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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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행정주사보 1명)과 상향 조정된 직급의 정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행정주사 19명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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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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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재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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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30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