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0-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 인력 9명(7급 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6명, 9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9급 22명과 경인지방통계청 8급 3명, 동북지방통계청 8급 6명, 호남지방통계청 8급 8명,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및 충청지방통계청 8급 2명을 각각 상호 이체 배정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5급 복수 직렬에 어촌지도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좌기관 관리의 자율성 강화
소관 부처는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장급 보좌기관(통계서비스정책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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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변경 전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및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제2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 (…현행과 같음…) . ②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계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통계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계서비스정책관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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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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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좌기관
국장이나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도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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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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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7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