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법」이 개정(법률 제000000호, 2020. 12. 00. 공포, 2021. 1. 1. 시행) 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고, 시ㆍ도별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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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정원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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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1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