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71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소록도병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록도병원 하부조직 중 “서무과”의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하고, 국립재활원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9급 2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변경제19조
- 나국립소록도병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 담당 신규인력 6명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당초) ’20.12.31일까지 → (연장) ’21.12.31일까지
- 다한시조직으로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 존속기한 2년 연장별표 12
(당초) ’21.1.31일까지 → (연장) ’22.12.31일까지
- 라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부칙 제2조 개정
(당초) ’20.12.27일까지 → (연장) ’22.12.27일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와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소록도병원 부서 명칭 변경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의 '서무과'를 '기획운영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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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소록도병원)
변경 전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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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에 대한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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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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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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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