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8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에 국가정보원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범위를 구체화(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정의 추가안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으로, ‘관계 기관’을 ‘각급기관과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 나‘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대상ㆍ범위 명확화안 제3조, 제36조 및 제45조
1)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함.
2)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명확하게 함.
3) 신원조사 기관별 조사 대상 조정을 위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위탁범위를 조정함.
- 다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보안 업무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2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보안측정ㆍ신원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라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수립 주체를 ‘각급기관의 장’에서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28조
- 마안 제2조제4호의 ‘관계 기관’ 정의 신설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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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추가(안 제2조)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으로, ‘관계 기관’을 ‘각급기관과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나.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대상ㆍ범위 명확화(안 제3조, 제36조 및 제45조)
1)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수행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함.
2)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명확하게 함.
3) 신원조사 기관별 조사 대상 조정을 위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위탁범위를 조정함.
다.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는 보안 업무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2)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보안 업무를 보안측정ㆍ신원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수립 주체를 ‘각급기관의 장’에서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28조)
마. 안 제2조제4호의 ‘관계 기관’ 정의 신설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을 ‘관계 기관의 장’으로 수정(안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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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안업무규정 조문별제개정이유서(20121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10] 법령안 전문_보안업무규정_대비표 포함.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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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0-12-18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