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2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40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심사회의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안 제14조2
위원회 심사회의를 음성 동영상이 송 수신되는 서로 다른 장소에 당사자 등이 출석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도입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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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사위원회는 위원,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소청인,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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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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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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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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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1-12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