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30 예고 · 2021-07-30 예고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등이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처분권자가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교원의 재임용거부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1,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및 그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 기간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제명령 이행 기간 설정
교육부장관 등이 구제명령을 내릴 때, 처분권자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며, 재임용심사 관련 사안은 9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재임용심사 관련은 9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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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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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제명령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처분권자가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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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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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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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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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