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9-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75호
개정이유 —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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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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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