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9-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80호
개정이유 —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 개선안 제16조제2항 신설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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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 결정 방식을 더 엄격하게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청심사 결정 방식 강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무거운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할 때, 현재의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보다 더 높은 수준인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를 요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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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기각,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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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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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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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2021-280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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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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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